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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대행접수★ 2024년 3차 신청 접수 및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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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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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오후 3: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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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_평교사자격발급신청서[0].h (5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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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_평생교육사_자격_발급신청서[0 (5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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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2_개인정보_수집이용_및_제3자_ (5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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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3_유사과목_확인서[0].hwp (3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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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 대상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십시오.
대상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상세 | 구법 대상자 | 동일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 계획서 | 해당학교 OR 첨부파일 "양식3" |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 유사과목 확인서는 각 과목별 원본 제출 ● 강의계획서는 사본제출 가능 ● 본인학교 양식으로 진행 가능 (단, 학교 양식이 없는 경우, 첨부된 "양식3" 사용) | 경력증명서 | 근무기관 | ● 원본제출 (기관 직인 필수) ● 경력으로 인한 실습 면제자 (구법대상) ● 해당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모두 가능 ● 3개월 이상 경력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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