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신청 메뉴얼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 | |||||||||||||||||||||||||||||||||||||||||||||||||||||||||||||||||||||||||||
ۼ | 학습지원센터 | ȸ | 17093 ȸ | ||||||||||||||||||||||||||||||||||||||||||||||||||||||||||||||||||||||||
2021-07-21 오후 4:46:32 | õ | 62 ȸ | |||||||||||||||||||||||||||||||||||||||||||||||||||||||||||||||||||||||||
÷1 | 보육교사_2급_자격증_신청_매뉴얼(최 (1 MB) | ٿ | 610 ȸ | ||||||||||||||||||||||||||||||||||||||||||||||||||||||||||||||||||||||||
÷2 | 사회복지사_2급_자격증_신청_매뉴얼[ (1 MB) | ٿ | 242 ȸ | ||||||||||||||||||||||||||||||||||||||||||||||||||||||||||||||||||||||||
÷3 | [별지_제1호서식]_등급별_사회복지사 (1 MB) | ٿ | 0 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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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숭실원격평생교육원 학사지원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육교사2급'과 '사회복지사2급' 최종 자격증 신청 방법 메뉴얼을 첨부했습니다. * 보육교사2급 자격증 : 보육교사 2급 과목 이수(보육실습 과목 포함) - 학위신청(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측에서 신청)-학위수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 측에서 신청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https://www.cb.or.kr)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하세요 > 온라인 증명서 발급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http://chrd.childcare.go.kr/ ] 에서 신청 -------------------------------------------------------------------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 사회복지사 2급 과목 이수(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포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신청 처리 이후 가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
○ 접수방법 :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및 수수료 입금 -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최대한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주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845)는 접수처가 아닙니다.
○ 신청서류(★자세한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사회복지사자격증-자격증 신청방법 메뉴 참고) 1. 자격증발급신청서 : 첨부파일 다운로드 2. 졸업증명서 1부 (학과, 전공 무관) *주의* “졸업예정증명서”는 4년제학교만 인정가능(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3. 성적증명서 (사례 1) 대학에서 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1부 (사례 2) 일부 교과목을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대학 성적증명서(학과, 전공 무관) 각 1부 *주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등록인정서”는 불가 *주의*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외국대학제출서류'(클릭)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
3-1.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해당자만)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②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주의* 교육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 5.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1장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부착, 2장은 우편제출시 동봉)
6. (외국국적자의 경우) 공지사항 '★ 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를 참고하여 결격사유조회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공증본 원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 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열린광장-공지사항-'외국 국적자의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 안내'글을 참고하여 서류 준비할 것
○ 접수처 : 17개 지방협회
참고하셔서 마지막 자격증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자격증 과정을 완료하신 모든 수강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