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원격 상대평가 성적 적용 관련 공지입니다. | |||
ۼ | 학습지원센터 | ȸ | 6536 ȸ |
2017-06-26 오후 4:14:22 | õ | 79 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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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숭실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님. 숭실원격평생교육원 학습지원센터에서 상대평가 성적 적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관련 법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신설) [시행2015.10.20.][대통령령 제26591호,2015.10.20.제정] 제7조(성적평가)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신설) 교육부 고시 제2015-85호(2016.01.06.) <관련 내용> 성적부여 가. 성적기준 및 분포 1) 성적은 정기‧수시 시험 80%, 출석 20%를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그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2) 성적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함 3) 성적평가는 9등급(A+∼F)으로 하고, 학급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성적등급은 A는 20%~30%, B는 30%~40%, C 이하는 30%~5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4)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5) 이론수업을 병행하지 않는 실습수업은 P(Pass), F(Fail)로 평가할 수 있음 6) 정기 시험(중간‧기말시험)에 모두 결시하거나 출석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 나. 성적등급의 환산 및 학습과정 이수 1)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성적평점환산 기준표를 적용함 2) 학습과정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인 경우 및 P(Pass)인 경우 학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이미 이수한 학습과정은 재이수할 수 있으나, 재이수하여 학점인정 신청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무효가 됨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오류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함
[별표1]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2. 상대평가 성적 반영 방법 1. 숭실원격 상대평가에 따른 성적등급 분포(2023.9월 개강반 이후부터 변경 및 적용)
2. 환산점수 적용 방법
수강생이 취득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점수, 최하점수 사이의 비율에 따라 조정되어 환산점수가 최종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과목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울 경우는 원점수가 높아도 환산점수는 낮아지고, 난이도가 어려울 경우는 원점수가 낮아도 환산점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환산점수 예시 예) 김숭실 학생의 환산점수 : 96명의 학생 중 43등을 한 김숭실학생의 원점수는 77점 C+ 학점이지만 상위 45% 안에 들었기 때문에 상대평가 기준(숭실원격 성적등급분포 표)에 따라 B학점 이상 65% 안에 들어가므로 다음과 같이 환산점수가 오르게 됩니다. 반면에 원점수는 높지만 순위 석차가 낮은 경우는 숭실원격 성적등급분포 표 기준에 따라 등급 및 점수가 가 낮아지게 됩니다.
3. 1) 원격과목 동점자 석차 정렬 우선순위 : 중간 - 기말 - 과제 - 퀴즈 - 토론 점수가 높은 순 2) 대면과목 동점자 석차 정렬 우선순위 : 중간 - 기말 - 과제 - 출석시험 점수가 높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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