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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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및 소속부서 : 이남재 / 저작권보호팀
- - 전화번호 : 02-1600-0454, 팩스번호 : 02-812-2310
- - 전자우편주소 : cs@hakjum.ac.kr
- - 사무실주소 : 06987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57 정호빌딩 지층, 602호 숭실원격평생교육원 숭실원격 저작권 담당자 앞
- ■ 복제 · 전송 중단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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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 단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됩니다.
-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3. 중단요청 10일이내에 저작권 검토후 거제유무를 회신함
- ■ 복제 · 전송 재개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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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ㆍ전송자는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총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요청해야합니다.
-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3. 저작권 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ㆍ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4. 그 저작물들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무분별한 복제 · 전송 중단 처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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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할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들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