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조 (환불기준)
본원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등록 철회 및 수강을 포기할 경우, 아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 제2항)에 의거 개강일 이후 학습자의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환불한다.
* [표 10] 환불 기준
표 10 환불기준(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 2항 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의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의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의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 1. 본원의 환불적용 시점은 '개강일'기준으며, 개강 당일부터 위의 [표 10]환불 기준을 바탕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2. 교안의 환불은 학습자가 반송한 교안이 훼손 또는 파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학습자 변심에 의한 교안 반환 시, 반송비용은 학습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 23조 (환불신청방법 및 절차)
- 1. 수강료 환불 신청 방법 : 환불을 원하는 학습자는 본원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신청하며, 환불신청서 작성 시 아래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가.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2. 환불 절차 : 학습자의 초기 결제 방식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 진다.
- 가. 신용카드 결제 시 : 신용카드 취소
- 나.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 학습자 본인 계좌 입금
- 3. 환불금액 입금은 학습자가 환불 신청 후 모든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된다.
(단,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지급된다. - 4. 수강료와 교안비 외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예 : 금융기관 수수료)
- 1. 본원의 환불적용 시점은 '개강일'기준으며, 개강 당일부터 위의 [표 10]환불 기준을 바탕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