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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사2급/자격증 교부 절차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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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급 자격안내

사회복지 현장실습 관련 기준

현장실급 '기관'기준
1.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 시설, 기관 및 단체
2.실습기관 사례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현장실습 '지도자'기준
1.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자
2.실습기관 사례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 [예시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예시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 [예시 3]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4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날로부터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음으로 인정 가능. - [예시 4]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6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 경험이 있고, 1급으로 승급 후 사회복지 실무경력이 6개월인 경우 최초의 자격증을 취득한 2급 교부날로부터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음으로 인정 가능
현장실습 '시간'기준
1.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이수학점 : 3학점)
2.실습기관 사례
[학기 중 실습]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중간,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시행,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고,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현장실습 '선수과목'이수
개정(안)2. 실습 선수과목 이수 확인
  2-1. 실습 선수과목 이수
1) 실습생이 사회복지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중 4개 과목 
     이상(* 6개 과목 권장)과 선택과목(사회복지
     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 중 2개 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
     하여야 함.
     ※ 실습생이 실습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과목(예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아동복지론 등)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함.
2) 선수과목 이수 현황 관련서류(실습생
    프로파일, 성적증명서 등)는 2년간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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