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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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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규 학습상담/수강생 학습지원 02-1600-0454 02-845-3610, PC장애해결/원격지원서비스 02-845-3600, 평일08:30~21:00 점심12:30~13:30 (상담가능) 토요일09:30~18:00(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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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주의사항

  •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시 주의사항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시 주의사항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예) 대학 재적 중인 A 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시간제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

1번 평가인정 학습과목이수, 2번 시간제등록이수,3번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제한이수학점 포함됨) /1번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2번 자격취득시험,3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이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또는 중퇴)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 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42학점)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번 평가인정 학습과목이수,2번 시간제등록 이수,3번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4번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5번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6번 자격 취득 학점,7번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1번 ~4번 항목은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제한 학점에 포함됨.

<<주의사항>>

1) 대학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이수할 경우 다음 가,나,다의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 할것. 가.한학기에 1개대학에서 이수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해당대학 정규학생의 1/2학점 취득가능., 나.원격대학 시간제 계절학기 수업이수 학점 제한 : 신규시간제 등록이 불가함.6학점만 인정됨., 다.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학점의 제한 :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내에서 인정 가능함.

2) 대학 재적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행정사항>>

1)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 응시를 위해 시간제 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3)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적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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